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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by 마루회계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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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1. 의의


이번 시간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 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로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니고 사업 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 상품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대상 자산이 아니며, 항상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으나, 공시 가격이 있는 지분 상품의 투자 경우에는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가 절대 아닙니다.

 


2. 최초 인식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된 지분 상품의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원가에 가산합니다. 이때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 가격이 다르다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에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3. 기말 평가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은 보고 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보고합니다. 이때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은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자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지분상품의 장부금액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 내에서 누적 손익을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누계액은 취득한 회계연도 말부터 발생한 금융자산 평가이익과 금융자산 평가손실을 서로 상계한 금액이므로 언제나 지분상품의 보고 기간 말 공정가치와 최초원가의 차액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금융자산 평가손익 누계액 =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 지분 상품의 최초 원가 

 


4. 처분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의 공정가치, 즉 처분금액으로 먼저 평가하고 동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지분 상품의 처분 시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을 금지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금융자산 평가손익 누계액은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은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2월 1일 총괄이사를 초청하여 실무자와의 적용 이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IASB에서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랜 기간의 누적 기타포괄손익 인식액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일시에 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실제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는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논의 결과,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부여는 하되, 재순환은 금지하게 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


5. 연구


부가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에 대해 연구해보겠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의 처분 시 거래 원가는 당기손익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거래 원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되는 지분 상품을 당기손익 처리하므로 거래 원가도 처분 손익에 가감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되는 지분 상품은 처분 손익을 기타포괄손익 처리하므로 거래 원가의 처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거래 원가는 다른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항상 관련된 수익에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인식 방법이 관련된 수익에 대응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되는 지분 상품의 처분 시 발생하는 거래 원가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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